정부가 갈수록 흉포해지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폭력을 행사해 단속을 방해하는 어선에 한해 함포 사격 등 공용화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의 단속 강화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해양경비법에 근거가 있지만 실행되지는 않은 공용화기 사용을 처음으로 허용한 대목이 눈에 띈다. 단속 해경은 개인화기인 K-1 소총과 K-5 권총을 소지하고 있지만 폭력 사태가 일어나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퇴거 위주인 단속 방식도 검거로 전환하기로 했다. 도주해 수역을 벗어나더라도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사법처리 강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단속 해경을 위협하는 선원은 전원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 수사하고, 허가 없이 조업한 어선은 판결에 따라 몰수 및 즉각 폐기 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기로 했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함정의 톤수와 높이, 철판 두께 등을 개선해 불법조업 단속 전담 함정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