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세관 방문 절차를 폐지하는 등의 관세행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

관세청이 수출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한국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0.1%(2826억달러) 감소했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대외 여건도 수출이 감소한 이유다.

관세청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의 악재 발생으로 저성장 지속 및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고,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지난달 말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실적이 2.6% 증가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수출에 힘들어한다”며 “이번 대책에서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고 총력 지원하기 위한 관세청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수출통관절차 간소화

관세청은 올해 말부터 기업들이 수출 신고 시 제출하는 종이서류와 세관 방문 절차를 폐지하는 등의 수출통관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연간 50만건에 달하던 수출신고서, 송품장, 계약서 등의 종이서류를 전자파일로 대체해 225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봤다.

수출기업이 반복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한 통관 심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반복수입하는 수출용 원자재 양은 연간 65만건에 달한다. 관세청은 이를 사전에 등록받아 수입 시 통관심사를 줄여 연간 약 495억원에 달하는 기업비용을 줄여줄 계획이다.

역(逆)직구 수출물품 반품통관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일정 금액 이하 물품은 서류 없는 전자통관 심사대상으로 정해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재수입 관련 증빙서류는 월 단위로 일괄 사후제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식 수출신고된 역직구 물품임을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수출 확대도 지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조상품 해외 유통 차단으로 연간 650억원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출 보세공장제도 전면 개편

관세청은 40년 만에 보세공장제도 규제를 개선한다. 미래 신(新)수출 산업에 대해 세금 부담 없는 제조·가공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범위를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산업의 원재료와 기업 연구소의 연구시험용 재료·장비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세공장과 장외작업장 간 원재료(제품) 반출입 시 보세운송신고 및 반출입신고를 생략해 연간 약 87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관세 환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는 수출입 물류비용 절감 대책도 마련했다. 수출에 장기간 걸리는 물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범위를 3년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50개 수출품목을 간이정액 환급대상으로 지정한다. 중소기업은 수출제품에 한해 원재료 증빙자료 확인 없이 수출금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 면세점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해외 면세점 인허가 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우 또는 처리 지연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해외 면세점 제도 개요와 운영 규정 등을 담은 각종 정보도 수시로 제공한다.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해 한국·중국 원산지증명서(C/O) 발급정보를 실시간 교환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대해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적용을 한국·중국 간 특혜무역협정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 수출기업들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버스와 공익관세사 상담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천 청장은 “이번 대책 시행으로 수출기업에 연간 비용 절감 1조1262억원과 매출 증대 1조329억원, 2906명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