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등 국민의당 의원 6명 "김영란법 원안 시행, 당론 아냐"
황주홍 의원(사진) 등 국민의당 소속 농어촌 지역구 의원 6명은 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시행령안에 명시된 식사비와 선물비를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농어업 현실을 생각할 때 현행 시행령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 중에서 음식물과 선물의 한도를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김영란법과 시행령안을 일단 시행해보자는 당내 일부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사견일 뿐 당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