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0일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조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는 국회가 특검 요청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지 말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특검요청안은 올해 2월 특조위가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특검 요청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요청안에 따른 주요 수사 대상은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청장, 서해해경청장, 목포해경청장 등이다.

특조위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특검요청으로 특조위가 특별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철저하게 사용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