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의 최우선적처리에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총선 후 처음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청년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치권이 청년일자리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한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문제는 청년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 공공기관의 경우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에도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청년실업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니 강제로라도 일정 비율을 채용토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발상이다.

얼핏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이 세상 어느 나라가 실업 문제로 고민하겠는가. 억지로 기업의 등을 떠밀어 급조된 일자리가 지속적 고용으로 이어질 리 만무하다. 채용은 기업경영의 본질적 부분 중 하나다. 그런데도 기업의 형편이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청년의무고용제를 내세워 아무렇지도 않게 기업경영에 간섭하겠다는 것이다.

고령화가 문제라고 하니 임금피크제 같은 보완대책도 없이 서둘러 정년연장을 의무화한 정치권이었다. 투자가 부진하다고 하니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내놔 징벌적 법인세를 매기겠다며 기업들을 압박했다. 이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자 무턱대고 기업에 일자리를 할당하겠다고 아우성이다. 근시안적이고 편의주의적이며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그렇게 일자리가 걱정된다면 월급은 국회가 주면 어떻겠나.

아무리 기업을 윽박질러도 투자가 없는 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줄어들 뿐이다. 바람이 강할수록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청년실업을 줄이려면 기업에 자유를 주어야 한다. 할당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바보들의 셈법을, 정치권은 진정 대책이라고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