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공제 한도 5000만원으로 늘어…자녀에 미리 물려줘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강화된 것도 금융자산 증여가 늘어난 배경이다. 현행 법은 이자나 배당 등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더해 최고 38%의 세율로 과세한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자산을 다른 가족에게 이전해 세금 부담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공제 한도가 늘어난 점도 금융자산 증여가 급증하는 이유다. 성인 자녀에 대해서는 10년 합산 증여공제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지난해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10년마다 5000만원씩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은 “미리 계획을 세워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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