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70주년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 경제인의 사면·복권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으로 검토된 기업인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소수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사면안을 의결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여권 관계자가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기대와 달리 경제인 사면이 최소화된 것은 법에 따른 원칙을 지키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때문”이라고 했다.

또 “정치인 사면은 배제되고 교통법규 위반자 등 경범죄자 위주로 200만명가량의 대폭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따라 기업인 범죄에 대해선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최 회장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으로 방향을 정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남은 형기와 상관없이 석방되지만 실형 선고로 인해 정지됐던 일부 계열사 등기이사 등의 직위는 곧바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사면 대상은 13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심사위원회에서 올린 명단을 기초로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이라는 원칙과 기준에 맞는지 검토해 최종 사면 대상을 확정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최종 명단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호/장진모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