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뺏는 '고용세습'] '세습제' 등 과도한 복지…지방공기업에 칼 뺀 정부
정부가 그동안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에 만연했던 유가족 특별채용 등 과도한 복지후생제도 척결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32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긴급 경영진단에 착수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경영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 기준을 만든 뒤 진단을 통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10월 1차 점검을 통해 12개 분야 104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과 과도한 임원 보수 등 방만 경영을 폐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SH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화성도시공사, 광주지방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엔 지난해까지 업무상 순직이나 공무 중 부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를 특별채용하는 ‘유가족 특별채용’ 제도가 존재했다. 이들 지방공기업은 그동안 감사원과 정부의 수차례 진단 결과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해당 제도를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개발공사는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직원에게 봉급 전액을 지급해 왔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1년 이하면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면 봉급의 50%를 주도록 돼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봉급을 지급한 것이다. 이 밖에 미취학 자녀 보육비 및 자녀 대학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거나 직원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경조비를 지원하는 지방공기업도 많았다.

행자부는 유가족 특별채용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따르지 않는 지방공기업에는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14개 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말 유가족 특별채용을 폐지하는 등 복리후생 정상화를 위한 노사 간 합의를 마치고,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