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인 내연녀 딸 성추행 전직 경찰관 실형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A씨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당시 11∼13세이던 내연녀의 딸 B씨를 네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996년부터 B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한 A씨는 2003년 5월께 당시 11살에 불과하던 B씨와 등산을 하다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그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네 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B씨는 피해 사실을 모친에게 알렸지만, 그의 모친은 딸이 A씨와의 내연 관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인이 된 B씨는 올해 5월 중순께 모친과 다투다가 홧김에 10여년 전 강제추행 피해 사실과 함께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11∼13세에 불과하던 B씨를 강제추행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데다 오히려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의 법정형이 현재보다 비교적 낮게 설정돼 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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