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3건 중 '여성 혐의' 1건 "사실 아니다"…여성도 "그런 사실 없다"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들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전 사법연수원생 A(32)씨는 "공소사실 가운데 지난해 4월 범행 부분은 사실이 아니므로 부인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 부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 9월 두 차례, 지난해 4월 한 차례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29·여)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9월 두 차례 불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B씨 역시 이날 재판에서 "(지난해 4월 혐의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지난해 4월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간통죄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면이 있다"며 최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인터넷에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며 세상에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분하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씨 장모는 지난해 11월 간통 혐의로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