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전세계 '스톱 위기'
합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택시 예약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업체 우버(Uber·사진)의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빠졌다. 세계 각국이 우버 영업의 불법성을 겨냥해 영업 정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6일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 법원이 시 당국이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베를린 고등법원은 “우버가 승객 운송을 위한 법규의 여러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함부르크 고등법원도 이날 당국의 우버 영업금지 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한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우버의 불법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토록 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의 검찰 역시 같은날 우버·리프트·사이드카 등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에 불법 영업 행태를 중단하라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신원 조회를 통해 성범죄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을 걸러내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소비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목적지가 같은 여러 사람을 합승시키고 운임을 함께 계산토록 한 방식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회사들이 다음달 8일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시작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작년 9월 우버가 알선수수료 20%를 받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 5일 우버코리아 법인이 등록된 삼성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우버 측은 이에 대해 “이런 조치들은 기술 진보를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는 승객이 아닌 택시업계를 보호하려고만 한다”고 반발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