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차량 공유서비스 '우버' 허용해야 하나
유사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고급 자동차가 와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서비스다. 전화를 걸 필요 없이 몇 번의 터치만으로 차량 호출부터 결제까지 해결된다. 리무진 업체와 협력해 ‘우버 블랙’을 서비스하던 우버가 일반 개인도 승용차를 이용해 기사로 참여할 수 있는 ‘우버 엑스’를 내놓으면서 국토교통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승차 거부가 만연하고 불편한 택시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서라도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우버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택시업체들이 서비스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기득권을 앞세워 소비자가 원하는 혁신 서비스의 출현을 막는다는 것이다. 택시 기본료를 올리면 승차 거부가 줄어들 것이라던 기대 속에 지난해 10월 서울의 택시 기본료가 25%나 올랐지만 승차 거부는 여전하다.

반대론자들은 우버의 위법성을 지적한다. 우버는 기존 여객자동차운수법을 위반한 불법 서비스라는 것이다. 운수법상 외국인, 장애인 대상을 제외하고 렌터카가 기사를 알선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우버는 일반인에게도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인까지 유사 택시 영업을 하면 허가받은 사업자만 영업할 수 있게 한 운수법에 위배된다. 승객의 안전이나 사고 시 보상도 장담할 수 없다.

찬성 운전자와 소비자에게 일자리·편리한 이동수단 제공

승차거부 등 택시서비스 개선위해 규제 풀어야

[여론광장] 차량 공유서비스 '우버' 허용해야 하나
신 기술이 출현하고 기존 시스템에 변화가 찾아올 때 정부는 선택을 해야 한다. 혁신을 받아들여 경쟁을 독려하고 국민을 위해 나은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보호해왔던 기득권 세력이 선택과 변화의 과정을 막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신 기술과 규제의 충돌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사회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검증과 함께 정부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도시는 진정한 의미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서울도 그런 도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지난주 우버는 세계 45개국 200개 도시에 진출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우리가 진출한 각 도시 정부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신기술의 영향력과 혜택을 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정하고 발전시켜왔다.

지난 1년간 우버는 서울에서 인허가된 리무진 회사 소속의 전문기사를 이용자에게 연결하는 고급 프리미엄 서비스인 ‘우버 블랙’을 제공했다. 우버 블랙은 사용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최 근에는 승차 공유 모델인 ‘우버 엑스’를 선보이며 무료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서울시가 지원하는 티클이나 팡요 같은 카풀 서비스와 비슷하다. 거리의 차량 효율성을 극대화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자를 연결하는 것이다. 우버 엑스를 타는 이용자는 운전자의 이름,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 운전자에 대한 평점을 제공받는다.

최근 서울과 경기를 잇는 광역버스에서 입석이 금지됐다. 출퇴근 시간에 버스가 부족해 많은 사람이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 우버 엑스와 같은 카풀 서비스는 이 같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여론광장] 차량 공유서비스 '우버' 허용해야 하나
우버 엑스는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효율적인 승차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공유경제가 사람들의 일상과 도시에 줄 수 있는 진정한 가치이기도 하다.

이 런 가치는 소비자, 운전자, 정부 모두가 보다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우버의 비전을 인정하고 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버 엑스는 운전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수단을 서비스한다.

최근 정부의 우버에 대한 입장 발표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기술 발전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이미지는 우버를 대변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우리는 정부와 산업 전반의 이해 관계자들과 손을 잡고, 서울시민은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방문객들에게도 혁신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세계 여러 도시에서 우리는 혁신 친화적인 규제를 만들기 위해 정부 등 관계자들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란다. 현재 우버는 더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다. 우버가 서울에 진출한 이유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모바일 환경을 갖춘 국가이며 가장 진보적인 ‘스마트’ 국가이기 때문이다.

우버는 운전자에게는 일자리를,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선택의 자유를 제공한다. 우버가 서울시의 교통 환경 개선과 시민 편의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반대 여객운수사업법상 불법…범죄자가 운전 등 안전 위험

기존의 택시서비스 고급화로 대체할 수 있어

[여론광장] 차량 공유서비스 '우버' 허용해야 하나
요즘은 공유경제가 대세다. 자원의 신규 소비를 줄이고 기존 자원을 공유하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움직임이 자동차로 확대돼 카셰어링(car sharing)이라는 공유서비스가 도입됐다. 일반적으로 카셰어링은 자동차 보유를 줄임으로써 교통 혼잡이나 환경 오염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서비스에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 서비스는 공유경제의 관점이나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대안일까.

우버 서비스는 공유경제로 분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오히려 기존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에 개인기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고급 콜택시라 할 수 있다. 여러 장소에 차량을 배치, 이용자가 인근의 차를 선택해 직접 운전하는 카셰어링이나 동일한 방향의 사람과 함께 이용하는 카풀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이 서비스센터(또는 스마트폰 앱)로부터 콜을 받아 자신의 승용차에 손님을 태우고 운임을 받는 불법 자가용 영업과 비슷하다. 물론 하나의 차량을 다양한 사람이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공유의 의미는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택시의 변형인 것이다. 법적으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우버 서비스는 불법이라 할 수 있다.

우버 서비스는 안전성이 담보돼 있지 않다. 현재 우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개인기사(자가용 운전자 또는 렌터카 대여자)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는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 관리가 되지 않는다. 택시의 철저한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제도와 비교할 때 우버 서비스는 범죄경력자도 등록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또 우버 서비스 가입 차량은 주기적인 검사나 정비가 제도화되지 않아 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 설상가상으로 자가용 승용차(또는 렌터카)마다 보험 가입이나 보장 내용이 각기 다를 수 있어 자칫 사고 발생 시 충분한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여론광장] 차량 공유서비스 '우버' 허용해야 하나
우버 서비스는 택시 영업 형태를 지녀 공급이 넘쳐나는 택시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미 정부에서는 공급 규모를 줄이기 위해 택시 감차보상을 시행 중이다. 따라서 우버 서비스는 오히려 공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버 서비스는 주로 배기량이 큰 고급 승용차 위주로 제공되고 있어 환경 면에서 자가용 보유 감소나 에너지 절감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우버 서비스를 대체할 방안은 없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기존의 택시서비스를 보다 고급화하고 다양화한다면 우버와 같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기존 택시들도 콜서비스는 물론 스마트폰 앱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단지 홍보 및 예산 부족 등으로 보편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또 택시 차량도 수요자의 기호에 맞게 고급 승용차부터 친환경차량까지 다양화한다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버 서비스는 법적·제도적 측면이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불법 택시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런던 파리 등 일부 도시에서도 우버 서비스의 적법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