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경쟁률 2746 대 1…'로또'가 된 위례 상가주택 땅
위례신도시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 부지 45개 필지 분양에 1만7531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청약 증거금만 5276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 초저금리 진입 등과 맞물려 수익형 부동산을 노린 투자자들이 대거 청약에 뛰어들었다는 분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6일 청약이 폭주하자 접수 일정을 하루 연장했던 위례신도시 상가주택 용지 청약 경쟁률이 평균 390 대 1에 달했다고 27일 발표했다. LH는 당초 26일 하루만 청약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신청자 폭주로 온라인 청약시스템에 장애가 발생, 사상 처음으로 마감시한을 늦췄다.

필지별 최고 경쟁률은 2746 대 1(지번 2014의 1)을 기록했다. 청약자별 증거금은 3000만원이었다.

이번에 분양된 필지당 면적이 253~387㎡(77~117평)이며 필지당 가격은 9억3000만~17억9000만원이다.

땅값이 다른 택지지구에 비해 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대거 몰린 것은 저금리에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았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이자가 연 1%대로 내려앉자 틈새 수익형 부동산을 찾아 나섰다는 지적이다. LH 관계자는 “신도시와 혁신도시 상가주택 용지는 꾸준한 인기를 보였다”며 “최근 수도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위례신도시에서 상가주택 용지가 처음 선보이자 수요자가 많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매를 통해 단기간 차익을 노린 투자자도 상당수 청약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임성환 알리안츠생명WM센터 차장은 “300㎡ 내외의 땅이 10억원 이상이라면 판교신도시 카페거리 상가주택 단지의 현재 시세와 비슷하다”며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위례 가치가 판교보다 더 높아진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그러나 웃돈을 주고 미등기 전매를 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앞으로 토지를 공급할 때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