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수출 추이=하림제공
/삼계탕 수출 추이=하림제공
우리 전통식품 삼계탕이 국내 축산제품으로선 처음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장도에 나섰습니다.닭고기업체인 하림은 7월 31일 전북 익산시 본사에서 ‘삼계탕 미국 수출 기념식’을 갖고 현지 수출을 위한 삼계탕의 생산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 회사의 삼계탕 1차 수출분 (컨테이너 6개 분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검사를 마친 뒤 8월초 부산항을 출발해 15 ~ 25일 후 미국 서부 로스엔젤레스와 동부 뉴욕에 각각 도착할 예정입니다.

미국 식품안전검사국 FSIS의 현지 검사를 한 차례 더 받은 뒤 현지 소비자에게 선보입니다.하림 삼계탕의 선적은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관계당국과 관련업계는 평가합니다.

날개 없는 삼계탕, 10년 만에 미국으로 ‘날아간’ 사연
까다롭기 짝 없는 이른바 ‘철통같은’ 축산물 검역의 방어망을 10년 만 (한국, 2004년 미국에 삼계탕의 수출 요청)에 뚫고 미국 정부 당국의 정식 수입면허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앞서 지난 3월26일 미국으로 가금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표했으며 이는 5월 27일 정식 발효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당국자들은 이후 수출검역위생증명서 서식과 제품 포장지의 표기사항 등 추가적인 잔여 절차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 왔고 지난 24일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 하림측은 이날 비로소 대미 수출 삼계탕의 생산에 나선 것입니다.

삼계탕의 대미수출은 미국 FSIS의 사전 실사를 거쳐 수출작업장으로 허가된 작업장 (도계장 및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하림과 마니커 2개 회사가 사전 실사를 통과했습니다.

하림의 대미 수출 삼계탕은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레토르트제품 (고향 삼계탕)과 냉동보관하는 급속동결 제품 (즉석 삼계탕) 2종이라고 합니다. 전통 삼계탕의 재료 및 조리법을 그대로 살려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제품화한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하림측은 도매업체 1곳과 대형 유통점을 운영하는 소매업체 1곳을 통해 미국 전역에 공급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올해중 100만달러 어치를 실어보낸다는 게 하림측의 계획.

하림 관계자는 “첫 수출 삼계탕을 재미동포들이 고국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한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우선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계탕을 이해하는 미국 현지 중국과 일본인 같은 아시안 마켓으로 점차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우리나라 닭고기 제품의 우수성은 물론 생산과정의 위생 안전 수준을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식품검역당국이 공인했다는 점을 부각해 미국 내 주류시장은 물론 장기적으로 중동과 유럽시장까지 공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삼계탕 대미 수출 일지]
○ 2004년 4월 : 업계, 농림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삼계탕 대미 수출 협상 건의
○ 2004년 8월 : 농림부, 미 농무부(USDA)에 한국산 닭고기 수입 위생조건 허용 요청
○ 2004년 8월 : 미 농무부(USDA), 7개 항목(도축 가공 관리, 위생관리, 가축질병관리,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 이행, 삼계탕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 관계 법령)에 대한 70개 세부사항 서면 질문서 송부
○ 2005년 9월 : 농림부 미 농무부에 1차 답변서 제출
○ 2006년 5월 : 미 농무부 추가 질문서 송부 (도축가공, 위생, 잔류물질 관리, 이행 등 4개 항목 15개 세부사항)
○ 2007년 : 2차 답변서 제출
○ 2008년 8월 : 미국 USDA 산하 FSIS, 관련규정의 서면조사 및 점검단 작업장 실사 *동등성 부적합 판정 및 보완 요청
○ 2008~2010년 : FSIS 보완 요청사항에 대한 점검 및 개선
○ 2010년 11월 : FSIS 2차 현장 실사 *동등성 적합판정 (삼계탕 수출관련 서류검토, 현장감사, 감사결과 후속조치 검증 등 모든 이슈사항 점검 완료 결과 미국의 가금육 검사 시스템과 동등하다고 판정)
○ 2011년 9월 : 농림부, 동등성 평가절차 완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진행상황 FSIS에 통보
○ 2013년11월 27일 : FSIS, 관련 법령 개정안 공시 (연방관보에 한국산 가금육의 미국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공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돌입)
○ 2014년 3월 26일 : 한국산 가금제품 미국 수출 허용 법령 개정안 공표
○ 2014년 4월 26일 : 박근혜-오바마 대통령 정상회담 공동설명서 발표문에 삼계탕 언급
○ 2014년 5월 27일 : 개정 법령 발효
○ 2014년 6월~ : 한미당국, 후속절차 진행 (공장등록,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포장지 표기사항 등 협의)
○ 2014년7월24일 : 미 FSIS, 포장지 표기사항 등에 대한 최종승인 통보
○ 2014년7월31일 : 하림, 미국수출 삼계탕 첫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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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국 윤진식 편집위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