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증시제도…공매도 결제못하면 계좌 동결
내년부터 공매도 관련 규제가 엄격해진다. 제2의 한맥투자증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알고리즘 거래로 인한 주문실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킬 스위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30일 2014년부터 달라지는 증시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2일부터 주식을 빌려 판 뒤 결제일에 채워넣지 못한 날이 6개월간 5일 이상이거나 누적 결제부족 금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미수동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미수동결 판정을 내렸다.

미수동결 계좌로 지정되면 전 증권사에 지정 사실이 통보된다. 또 빌린 증권의 100%를 증권사에 납입해야 주식을 팔 수 있다. 대금의 30~40% 수준인 위탁증거금을 낸 뒤 결제일까지 잔금이나 주식을 납입하면 되는 일반 투자자들에 비해 주식거래 여건이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거래소는 또 상반기 내 공매도 잔액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공매도 잔액이 발행 주식 수의 0.5%를 넘는 투자자들은 거래소 홈페이지에 자신의 잔액 내역을 직접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는 매일 종목별 공매도 잔액 내역을 집계,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상 시행 시기는 내년 상반기다.

파생 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킬 스위치’다. 알고리즘 거래 계좌의 주문실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거래소 회원사가 문제 계좌에서 나온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할 수 있다. 알고리즘 거래자로부터 과다한 주문이 들어와 시스템 장애가 우려되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과다주문 거부 체계가 도입되는 시점은 2월께다. 거래소의 새 전산시스템 엑스추어 플러스의 도입 시기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 밖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회원사에 대한 가중징계 규정을 삭제해 1월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단순 실수로 가중징계를 받는 사례가 많다는 업계의 주장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