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팔때 증여세 전액 면제…매수 업체는 법인세 감면
벤처기업을 매각할 때 대주주에게 물리는 증여세가 사라진다. 또 창조경제형 벤처기업을 인수한 기업은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해당 기업 법인세액에서 감면받게 된다.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과도한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그동안 벤처 창업자의 자금 회수와 재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속증여세법 조항을 바꿔 앞으로는 벤처기업 인수·합병(M&A)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속증여세법 35조는 벤처기업이 국세청이 산정한 장부가격(시가)보다 30% 이상 회사를 비싸게, 또는 싸게 팔 경우 이를 매각이 아닌 증여로 간주해 매도 측 또는 매수 기업 측 대주주에게 30%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까지를 증여세로 물리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10%)와 지방소득세(1.0%), 그리고 증권거래세(0.5%)를 더하면 세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벤처 창업자들은 회사 매각시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초기 가격을 높게 불러 거래가 무산되거나 세금을 내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기업 집단이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 간 내부 거래를 통해 손쉽게 기업 이익을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벤처업계의 M&A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 업계가 M&A를 통해 자금을 회수한 비중은 1%에 불과한 반면 경영권이 없는 지분을 파는 장외 매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56%에 달한 것도 불합리한 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벤처기업 매각시 원칙적으로 거래가격 과소 여부에 관계 없이 증여세를 완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인정한 투자자에게 높은 가격에 회사를 판 행위를 증여로 간주해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해당 기업의 대주주 간에 편법 증여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거쳐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M&A 시장의 활력 증진을 위해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을 인수한 측에 대해서도 인수 대금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액에서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벤처 M&A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김우섭/좌동욱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