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결제(대표이사 송윤호)는 오는 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2012년 8월부터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고, 주민번호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사용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됐으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내달부터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대체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공인인증, 아이핀, 신용카드인증, 휴대폰인증 등이 언급됐지만 다른 인증수단이 보편적이지 못한데 비해 휴대폰인증은 범용적으로 간편하게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게 중론이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고, 이통사는 기존 인증서비스를 모두 중단하고 한국사이버결제를 신규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한국사이버결제 관계자는 "한국사이버결제는 이미 게임사, 쇼핑몰 등 기존 가맹점 뿐만 아니라 대체인증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온라인사이트에 휴대폰본인확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모든 인터넷 사업자들은 대체인증수단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휴대폰본인확인 서비스가 가장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이버결제로서는 전자결제 이외의 안정적인 신규 사업영역을 확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민번호를 사용한 인증서비스는 방통위 추산 월간 1억건 이상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금지되고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