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 내 랜드마크 빌딩 개발사업을 재추진한다.

19일 열린 정부 관계부처 합동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상암동 랜드마크 빌딩 재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이 사업은 2008년 오세훈 전 시장 때 우선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기존 사업자와 계획변경에 대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서울시는 내년 초께 새로운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 ‘용지공급 자문위원회’를 구성, 초고층 빌딩의 필요성과 종합적인 용지 활용 방안, 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현재로선 용산국제업무지구나 잠실(롯데슈퍼타워) 등에도 초고층 빌딩 건립 계획이 있어 굳이 서울의 100층 이상 규모 랜드마크 건립 방안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다”며 “오히려 주변 지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개발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층수가 100층 이상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2차 사업자 선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시가 층고를 100층 이하로 변경해 신규 사업자를 공모할 경우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133층(640m) 층수 조정을 요구했던 1차 우선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또 서울시는 기존 사업자와 계약해지 관련 비용청산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법적 분쟁을 치를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우건설 산업은행 등 25개사로 구성된 기존 사업자인 서울라이트의 관계자는 “서울시가 땅값으로 가져간 1965억원 가운데 토지 계약금(360억원)과 토지사용료(133억원) 등 726억원을 떼고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지나치다”며 “서울시는 연 4% 금리로 하루 이자만 1400만원씩 밀린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비용청산 문제는 토지 소유권과는 관계없는 사안이라 재공모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당초 3조7000억원(토지대금 3600억원)을 들여 상암DMC F1·F2블록에 133층(640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짓는 민관 합동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서울라이트 측이 토지대금 납부를 미루고 사업내용 변경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해지됐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