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공동 대표 이제범, 이석우)와 국내 정보기술(IT) 벤처기업 미유(MIU)테크놀로지(대표 오준수)가 모바일 메신저 관련 특허를 놓고 본격적으로 맞붙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카카오는 특허심판원에 MIU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10-0735620)' 특허를 무효화해 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어 발생하는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8.4개월(지난해 기준)이 소요됐으나 빠른 경우 4개월만에도 된다"고 설명했다.

오준수 MIU 대표는 "이 같은 무효 심판을 청구한 것은 우리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 이라며 "자본이 풍부한 카카오와 사정이 달라 불리한 상황이지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MIU는 지난달 23일 서울 중앙지검에 카카오가 자사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형사 고소했다. 사건은 형사6부(부장 전강진)에 배당돼 고소인과 피의자 등 관련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모바일 메신저는 NHN 라인, 다음 마이피플, SK플래닛이 인수한 틱톡 등 다수의 기업이 서비스하고 있어 이번 '특허전'에 대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