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4월10일 오후 2시31분 보도

독일 쉰들러그룹이 현대엘리베이터의 회계장부를 열람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계장부를 열람케 할 경우 경쟁 관계에 있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정보가 쉰들러에 넘어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35%)인 쉰들러는 지난해 12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주식을 이용한 파생상품 계약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넥스젠 등과 체결한 파생상품 계약에서 기초자산인 현대상선 가격이 하락하자 지난해 11월 말 기준 1088억원 상당의 평가손실을 봤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