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사업에서 입주가 모두 끝나는 등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그 앞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무의미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김모씨 등 반포주공2단지 일부 재건축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원 다수의 의견과 법적절차를 통해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전고시가 이뤄진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처음부터 이전고시를 거치는 절차를 반복토록 하는 것은 대다수 조합원들의 의사 및 공익에 어긋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처럼 관리처분계획 중인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이전고시를 막는 방법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절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5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후 2009년 이전고시를 했다. 그러나 조합원 김모씨 등은 “관리처분계획을 일반의결정족수로만 의결한 하자가 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들에게도 세금을 부담시키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각하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