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무시 행위에 분통..6시간 기다려 승인받아

"대출금 중도상환하려니 은행 간부 연락두절"
"대출금을 중도에 갚겠다고 하니 책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6시간이나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경북 구미에서 법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S(49)씨는 최근 한 은행에서 겪은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진다고 21일 밝혔다.

S씨는 17일 오전 10시30분 기업은행 구미지점에 고객 A씨를 대신해 대출금을 갚으러 갔다.

A씨는 공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11억원을 빌렸다가 이 돈을 중도에 갚기로 하고서 S씨에게 등기업무를 대행하도록 의뢰했다.

기업은행보다 이자 부담이 적은 다른 은행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이미 해당 은행과는 대환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S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업은행에 들렀다.

그러나 기업은행 창구 직원들은 S씨에게 책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대출금 중도 상환을 인가하지 않았다.

S씨는 "중도상환 이자를 포함해 대출금을 갚고 확인서에 직인을 찍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차장이라는 직원이 책임자가 없어 직인을 찍어줄 수 없다고 말해 계속 기다렸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은 지점장이 없으면 부지점장이나 차장이 보고를 거쳐 업무를 대행한다.

그러나 기업은행 구미지점의 지점장과 부지점장은 S씨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점에 돌아오지도 않았다.

더구나 창구 직원들은 대출상환 의도를 확인해야 한다며 A씨를 여러번 지점으로 부르기도 했다.

결국 S씨는 은행을 방문한 지 6시간이 지난 오후 4시30분께에야 대출금 상환을 승인받았다.

S씨는 "무엇때문에 종일 자리를 비운 지점장을 기다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 구미지점 간부직원과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구미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sds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