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BW 헐값인수' 논란
안철수연구소가 1999년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기업가치보다 싼값에 사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용석 무소속 의원은 2000년 10월 안 원장이 안철수연구소의 BW 186만주를 주당 1710원에 주식으로 전환했다며 안 원장과 직원 125명을 배임 및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강 의원은 “안 원장이 BW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안철수연구소 주식은 장외에서 3만~5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며 “2001년 상장 직후 안철수연구소의 주가는 8만8000원대까지 올랐다”고 지적했다. 안철수연구소의 상장가는 2만2000원이었다.

그는 “BW를 통한 비상장주식 저가 인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1999년 삼성SDS BW 헐값 발행으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사법처리를 받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안 원장이 2000년 10월 직원 125명에게 안철수연구소 주식 8만주를 증여했다”며 “이들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증여세 포탈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BW 발행 당시 행사가격은 5만원이었다”며 “그 뒤 액면분할과 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자연스럽게 1710원까지 떨어진 만큼 헐값 발행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BW 발행을 결정한 만큼 횡령·배임 혐의도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도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한 관계자는 “액면분할과 무상증자 때문에 행사가격이 내려갔다고 해도 기업가치에 비해 BW 발행가가 낮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코스닥업계 관계자는 “정보기술(IT) 버블로 관련 기업들의 가치가 1~2년 사이에 급격히 팽창하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불법이라고 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횡령·배임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15년으로 해당 BW 발행에 대해서는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다. 강 의원은 “50억원 이상의 횡령 및 배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