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도 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는다. 발생주의 정부 회계제도 도입에 이어 기업에 준하는 회계감사가 이뤄지면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예산 지출 관행에 변화가 올 전망이다.

6일 감사원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내년 상반기 실시하는 '2011 회계연도 중앙정부 결산 검사' 때 부 · 처 · 청 · 위원회 등 49개 정부 부처가 작성한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을 투입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현금주의로 작성한 정부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해 독자적으로 감사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기업 회계기준과 거의 흡사한 발생주의 · 복식부기 방식 정부 회계제도를 2011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함에 따라 회계법인을 고용해 각 부처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기로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내년 관련 예산 50억원을 책정하고 재정부에 예산 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감사원은 예산을 배정받는 대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정부 회계감사 용역을 수행할 회계법인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회계법인들은 정부 부처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한 뒤 '감사 발견사항(audit finding)'을 작성,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 발견사항에는 증빙 존재 여부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문제가 있을 시 이를 구체적으로 담게 된다.

양대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무원들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이 감사를 수행하면 적절한 회계 처리 여부를 검증할 수 있고 공무원들의 오류와 횡령 등에 기인한 회계 부정과 방만한 예산 운용을 적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