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 리비아 사태 때 전세기를 이용해 철수한 교민 중 일부가 항공료를 미납함에 따라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가 소송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유혈참극이 전개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일단 '외상'으로 전세기를 임차했던 만큼 추후 개별적으로 항공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이들 부처의 입장이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2월25일 이집트항공 에어버스330기를 긴급 임차해 리비아 주재원과 건설현장 직원,가족 등을 포함한 교민 198명을 태워 인천공항으로 무사히 탈출시켰다.

당시 임차계약은 외교부와 이집트항공 간에 이뤄졌으며,외교부는 전세기를 이용한 교민들로부터 개별적으로 항공료를 받아 항공사 측에 지급하기로 했었다. 항공료는 15만달러(1억5천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교민 가운데 70~80%는 이미 항공료를 납부했으나 20~30%가량은 "우리가 왜 내야 하느냐"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항공료 납부를 거듭 독촉하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 제기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가가 항공료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해외 긴급사태로 인해 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가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사회적 합의도 형성돼 있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