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모바일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 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당초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14세 미만',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을 주장하다 '16세 미만'으로 합의돼 지난 20일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 내용을 뒤집고 19세 미만으로 다시 강화하는 수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신 의원 측은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 측은 현재 여야 의원 31명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서명을 받은 상태며 오는 28일 본회의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미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법안이라도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수정안부터 찬반투표를 하게 돼 있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 다시 투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셧다운제 적용 연령은 19세로 확정된다. 확정된 법안은 6개월 후 시행된다.

이 같은 움직임에 게임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필수 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은 "일부 대학생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임 매출이 더욱 줄 것"이라면서 "19세 금지는 게임이 확실하게 유해매체라고 딱지를 붙이는 것이어서 중국 등에 수출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박수진/허란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