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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둘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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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도지사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국 시 · 도지사협의회는 지난 6일 정기회의를 갖고 "현 교육자치는 교육자 자치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전국 16개 시 · 도지사 전원이 서명했다고 한다. 모든 광역단체장이 교육감 직선제를 반대한 것으로 민선 교육감시대가 출범 100여일 만에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사실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 6 · 2선거로 선출된 교육감 중에는 교육이념이나 정책노선이 중앙정부나 시 · 도지사와 달라 갈등을 빚거나 이전의 교육정책을 정면으로 뒤집어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상급식, 일제고사 거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온다.

    고비용 선거구조와 이념대결 양상도 문제다. 직선제는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던 간선제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2006년 도입됐지만 6 · 2선거 당시 후보자당 선거비용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등 돈과 조직력이 없으면 교육감이 될 수 없었던 게 현실이다. 또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표방했지만 선거과정에서 정치권과 각종 이념단체들이 공공연히 개입하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은 아예 실종되고 말았다.

    더구나 지난 선거에서도 드러났듯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투표용지에 이름이 게재된 순서가 당락을 가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교육 책임자를 직접 뽑자는 것은 물론 좋은 취지이지만 선거과정이나 일선 교육현장에서 너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교육감 직선제를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반드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과 함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이유다. 직선제를 하더라도 시 · 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와 임명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놓고 심도있는 검토가 하루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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