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과세 사각지대였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부가세(10%)를 매기기로 결정했다"며 "과세 방식을 최종 확정해 이달 말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령이나 시행령을 개정 하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 거래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유권해석만 내리면 된다"며 "신종 거래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통상 이런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과세 방식은 애플리케이션 장터인 앱스토어 운영자가 구입자들에게 판매가격의 10%를 일괄 부과한 뒤 이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대부분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가세는 어차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뤄진 매매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해외 개발자가 국내 판매를 통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