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분양 아파트의 분양금을 낼 때 공정률에 따라 중도금 납부금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양아파트 공사가 기준 공정에 이르기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입주자에게 분양 가격의 50% 이상을 받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가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기준 공정은 분양아파트의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말한다.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 관련법에는 중도금 납부에 관해 기준 공정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해 받도록 하고 있어 분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는 있으나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공정보다 중도금을 더 냈을 경우 예기치 않은 시행사 부도 등 분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