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230만명의 개인 정보가 해킹을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가운데 6만명의 정보는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돼 인터넷 금융사고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노승권)는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얻어낸 타인의 개인정보로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접속,도박 사이트를 광고하고 1억4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김모씨(37 · 무직)와 장모씨(32 · 무직)를 구속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자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해 1월부터 보안이 취약한 꽃배달,온라인 바둑 등 인터넷 사이트 100여개를 해킹해 사용자 230만명의 접속 아이디(ID)와 비밀번호 자료를 빼냈다. 이들은 이 가운데 네이버 아이디와 일치한 15만개를 추려 이 중 9만개를 범행에 사용했다. 지난해 11월 3400대의 네이버 네티즌 PC를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시켜 9만개의 아이디로 네이버 지식in에 자동으로 도박사이트 광고글을 올렸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