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토지공사 주택공사 군인공제회 등도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본래 업무 외에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개발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일반공모가 필요없는 기관의 경우 리츠 주식을 1인당 소유 한도인 30%를 초과해 가지고 있더라도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간접투자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일반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리츠는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일반공모해야 하며,예외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이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공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일반공모 예외가 적용되는 기관에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행정공제회 등 11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리츠 투자 지분을 100%까지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개정안은 리츠가 개발전문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를 부동산 매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 리츠는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은 3년간 처분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기간을 국내 부동산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해외 부동산은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리츠의 해외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도모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