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월부터 재개발 뉴타운지역 등에서 지구 지정 전에 '지분 쪼개기'를 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못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분양권을 노리고 새로 건물을 짓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해양부는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 등이 도시정비사업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지분을 쪼개는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또는 도지사가 재개발 또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원 인정 기준일을 정하면 이날까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 자격 인정 기준일이 지난 뒤 토지를 분할하거나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지을 경우 대표 1명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돼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된다. 지금은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이후 일어난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경우 분양권을 주고 있다.

국토부는 새 법이 시행되더라도 법률 시행 전의 지분 쪼개기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분양권 허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여러 명의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거나 △조합설립 인가 이후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이 여러 명에게 소유권을 넘긴 경우에도 조합원을 1명만 인정하도록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