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현재보다 최대 50%포인트 높아진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60% 이하'로 완화된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실물경제 회복 대책의 하나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침체에 빠진 건설 경기를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국토부는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5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용적률 인센티브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법이 정한 한도까지 최대한 용적률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할 경우 용적률이 현행보다 최대 50%포인트가량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현행 국토이용법에는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 중 제1종(단독주택 밀집지역)은 200%,2종(혼재지역)은 250%,3종(아파트 등 고층지역)은 300%로 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1종 170% △2종 190% △3종 210%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부지 일부를 도로 공원 등으로 기부채납할 경우 용적률을 추가 인정해주고 있지만 국토이용법의 용적률보다는 낮아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당초 국토이용법의 용도별 용적률 상한선을 50%씩 높이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인센티브 조항만 넣기로 했다. 국토부가 관련법을 고쳐 용적률 상한선을 높이더라도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가 밀집한 서울 도심의 용적률이 수원 인천 등 외곽 도시보다 낮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용적률을 높이면 택지를 새로 조성하지 않고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조항도 손질된다. 임대주택 비율을 어느 정도로 줄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같은 단지에 여러 계층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위해 임대주택 비율 축소를 최소화하면서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소형주택을 많이 지으면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주는 연동제도 검토되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