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내년에 2%P 인하
증권거래세 0.1~0.2%로 내려
내년 재정지출 10조원 증액
서울ㆍ분당外 투기지역 해제

정부는 증시 부양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현행 0.3%에서 0.2% 또는 0.1%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1%포인트 낮추기로 했던 소득세율을 내년에 한꺼번에 2%포인트 인하하고 1세대 2주택자,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도 대폭 수정해 재정 지출 규모를 당초보다 10조원 안팎 늘리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대통령 보고와 당ㆍ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 감세 조치도 동시에 쓰기로 했다"며 "추가 감세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세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율 인하 시기를 앞당기고 1세대 2주택자,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8~35%인 소득세율을 내년에 7~34%,내후년에 6~33%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예산 및 기금의 전체 재정 지출(273조8000억원)을 국내총생산(GDPㆍ1033조원 예상)의 1% 정도인 10조원가량 더 늘려 잡기로 하고 세부 항목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또 서울과 분당을 제외한 수도권 주택투기지역을 대거 해제할 방침이다.

김인식/차기현/류시훈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