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울산 원주 제주 등 전국 10곳에 추진 중인 혁신도시의 토지 조성원가가 5%가량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택지공급 가격이 덩달아 낮아져 아파트 분양가도 2~3%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0일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기준은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의 산정방식을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맞췄다.

직접인건비 산정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직접인건비는 직접비(인건비.공사비 등 원가 관련 비용)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홍보 마케팅 활동에 들어가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역시 각각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뒀다. 또 자본비용을 산정할 때는 자기자본비용을 제외하고 차입금 등 타인자본비용만 인정키로 했다. '그 밖의 비용'도 산재보험료,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액,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액으로 제한했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혁신도시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조성원가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정된 기준은 21일 이후 택지공급 승인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0개 혁신도시가 모두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기준이 적용되면 10개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평균 5% 낮아지는 만큼 아파트 분양가도 2~3%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