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음악 창작물의 권리를 찾겠다며 법정 소송을 재개했다.

서태지컴퍼니는 13일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사용료 반환 청구소송의 항소 절차를 7일 완료했다며 "이번 항소가 저작권리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태지는 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의 음반 등을 사후 승인한 것을 계기로 2002년 1월 협회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2003년 4월 법원에서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다.

협회는 2006년 9월 서태지에게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서태지는 저작권협회가 가처분결정을 받은 뒤에도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 음악 사용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했다며 2003년 4월 이후에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 4억6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7월 "저작권협회가 가처분 결정 뒤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태지컴퍼니는 "관리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1심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준 상황"이라며 " 잠자고 있는 그들에게 변화의 속도를 빠르게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이번 소송이 국내 저작권 시스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mi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