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이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상장사 정관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근거는 물론 한도까지 명시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장회사협의회는 금융감독원의 비공식 요청을 받고 상장사들이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금감원과 협의 하에 4년여 만에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안도 만들었다.

개정안의 특징은 상장사의 자금조달 사유와 한도를 명확히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지난해 9월 금감원이 집중 규제에 나선 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20% 내외로 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3자배정 방식의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도 같은 기준을 요구했다.상장협 관계자는 "증자나 사채를 악용한 단타 세력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회사들이 자금조달 부분의 정관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금감원의 비공식적 요청을 받아 개정안을 만들었고,상장사들의 적극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금감원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수리할 때 자금조달 근거뿐만 아니라 규모의 타당성도 살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주주들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조달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적정 수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상장사들이 늘고 있지만 권고안과는 동떨어진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케이엘테크는 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50%로,CB나 BW의 3자배정 한도를 3000억원으로 정했다.케이피에프는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50%,200억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세고엔터테인먼트와 같이 유상증자 한도를 기존 100%에서 500%로 오히려 늘리는 곳도 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