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D램 반도체 제조 공법,하이브리드 자동차 설계 등 40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기술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첨단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지만 기업들의 해외 공장 설립 등 글로벌 전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1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안' 등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7개 분야에서 40개 기술이 수출을 제한받는 핵심 기술로 지정됐다.

80나노급 이하 D램 제조 공법,7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 생산 기술,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업이 해당 기술을 해외에 팔거나 현지 공장 등에 이전하려고 할 때는 정부의 승인(국가로부터 R&D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을 받거나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가 들어오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허용 여부를 결정하며,이 같은 절차를 어긴 기업은 산업스파이에 준한 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반도체 기술 등 국내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외국 자본에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는 현실은 방치한 채 기술 유출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수출 절차만을 까다롭게 한 것은 새로운 규제를 하나 더 추가한 데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승인이나 기업의 신고로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