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관계에 있는 기업의 모이스처 라이저와는 태양이 판이해…."

특허 관련 판결문에서 흔히 쓰는 이처럼 어려운 문구가 앞으로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보습제와는 모양이 전혀 달라"와 같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로 바뀐다.

특허심판원은 특허판결문(심결문)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980개를 쉬운 용어로 바꾼 '심결문 용어 순화 편람'을 15일 발간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편람을 앞으로 특허심결문 작성의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편람에서는 어려운 한자어,영어,일본식 표현이나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용어들이 우리말이나 일반인이 널리 사용하는 용어로 바뀌었다.

이에 따르면 언락킹,얼라인,블렌드,디파지션,모이스처라이저 등 생소한 영어는 각각 잠금해제,정렬,혼합,침착,보습제로 바뀐다.

판이,허여,선린관계,후륜,태양 등 어려운 한자어도 전혀 다름,허용,우호적인 관계,뒷바퀴,모양 등 쉬운 말로 대체키로 했다.

또 간극,예취기,외주연 등 일본식 표현은 간격,풀베는 기계,바깥둘레로,후사경,소듐,치차 등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는 백미러,나트륨,기어로 변경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