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4단독 이완희 판사는 6일 '열차 출입문이 고장나 수동개폐장치를 조작해 하차하다 다쳤다'며 나모(20.여)씨와 그 가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주장하듯 열차 출입문이 고장났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설사 출입문이 고장났다 해도 수동개폐장치 조작은 화재 등 비상의 경우에만 하는 것이지 도착역에 내리지 못한 경우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해 5월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가던 중 수원역에 내리지 못하자 열차가 출발한 상태에서 출입문 수동개폐장치를 조작해 하차,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자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