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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디어 버크셔해서웨이 주식을 샀다

    세계 최고의 투자 집단으로 손꼽히는 미국의 워런버핏과 찰리 멍거의 버크셔해서웨이 주식 1주 가격은 무려 U$520,500로 원화로 ₩661,498,245원(2023.07.20 기준)이다. 이 금액이면 서울 주변의 번듯한 25평 아파트도 구입할 수 있는데 평범한 사람은 버크셔헤서웨이(Berkshire Hathaway Inc) 주식을 평생 1주 가져보기도 쉽지 않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화가 김환기 작품 '우주'의 가격은 132억 원이다. 코로나 이전 2019년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인데 일반인은 평생 번 돈을 다 모아도 근접하기 쉽지 않은 가격이다. 2023년 3월 기준 한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 펜트하우스 청담'인데 전용면적 407.71㎡(123평)이 공시가격 162억 4,000만원으로 아직도 한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 기록을 가지고 있다. “나 워런 버핏 회사 주식 샀어” “나 더 펜트하우스 청담 구입했어” “나 김환기 작품 ’우주‘ 구입했어” 농담이 아니다. STO가 금융권에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부동산, 미술품등 고가(高價)의 상품이나 비싼 주식을 누구나 단돈 1만원으로도 사고 팔 수 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증권형토큰발행‘)는 가상자산을 전통적인 증권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 가상화폐를 주식처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이때 발행되는 토큰은 증권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등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지난 7월13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STO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윤창현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토큰증권 관련 법규제를 정립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립하고 규제를 만들고 타 법과 정합성을 이루어 이

  • 코인 대박나서 아파트 샀는데…"그게 잘못인가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집을 사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세무조사 또는 소명 요청 대상자로 선정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수자는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 관청이 매수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자금조달계획서와 비교해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는 부동산 종류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소재 1억원 이상 토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소재 토지의 모든 지분거래 △이외 지역 소재 6억원 이상 토지에 해당합니다. 이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자금의 출처로 기재한 금액에 대한 입증이 미흡한 경우 소명 요청 및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로 추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매수자는 매매와 관련한 자료를 취합하고 가공하여 코인(가상화폐)의 종류, 일자, 수익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가상화폐가 대중화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관련 법조문 및 세무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들이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매매에 관한 기록은 과세관청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매수자에게 전가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를 대응하는 것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금이 만들어진 과정을 국세청에 이해시키

  • 누구에게 투자를 맡겨야 하나?

    국민소득 3만불이 넘어가면서 누구나 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 했다. 국민 연금의 고갈, 조기퇴직, 평생직장이 사라진 사회, 과학의 발달로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인생, 이제는 더 이상 근로 소득과 연금으로 살 수 없기에 누구나 필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며 투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선진 금융기관에 비해 현격하게 실력 차이가 나는 국내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코스피 지수조차 넘기 어렵다는 보도자료가 넘쳐나는 현실이다 보니, 아예 투자를 포기하고 여기저기 떠도는 현금자산이 1,000조가 넘고 있다. 이 엄청남 자금은 MMF나 정기예금 등 안전하며 다만 1%라도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오늘도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최고의 투자 전문가가 모였다는 금융투자기관에 대한 이런 불신으로 여러 투자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아는 사람끼리, 여유 있는 사람끼리, 그리고 한 푼이라도 불려보려는 사람끼리 투자 동아리를 만들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 사모펀드를 구성하고 있다. 이른바 개인 사모투자펀드가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사모투자펀드(PEF)라는 개념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다. IMF로 자금난에 처한 우량 기업을 헐값에 사서 구조조정과 정상화 과정을 거쳐 비싸게 되파는 외국계 PEF의 활동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PEF라는 단어가 알려졌다. PEF의 목적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며 목적 달성 방법 중의 하나가 기업 인수와 정상화 과정을 거쳐 되파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에 10억 원을 투자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