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뉴스1
"개인 사정이 생겨 전세 기간 중 이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했더니 계약 해지에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세입자를 구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일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다 채운 후 이사를 하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건 온전히 집주인 몫이지만, 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먼저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예컨대 집주인 A씨와 세입자 B씨가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본적으로 B씨는 2년을 채워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B씨에게 사정이 생겨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됐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 A씨가 '신규 세입자를 구해오라'고 조건을 내세우면 B씨는 계약 해지를 위해 따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집주인의 '신규 세입자를 구해오라'는 요구는 정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사례와 같이 세입자가 기존 계약 기간인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 즉 세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신규 세입자 주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을 거주한 이후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이 맺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를 원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신규 세입자 주선을 합의 조건으로 내세워도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를 원하더라도 집주인이 합의 조건을 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묵시적 계약 갱신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구법 1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갱신이나 조건에 대해 합의가 없었을 경우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6조의2 제1항과 제2항에는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는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임대인(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기간에는 세입자가 언제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때도 집주인과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사용했을 때도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임법 제6조의3 제4항에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6조의 2는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 해지 규정을 말합니다.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갱신 기간에도 묵시적 갱신 때와 동일하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가끔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모두 채웠거나 법률상 문제없는 중도 해지임에도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법률상 문제없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핑계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