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트레이드 및 자유계약선수 제도 등을 담아 ''현대판 노비문서''로 불리는 프로야구 규약과 통일계약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에 반발,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1일 전원회의를 열어 KBO와 6개 프로야구 구단에 대해 KBO 규약 및 통일계약서를 60일 안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