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직접 치진 않았으나,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과 2심 판단이 엇갈렸다. 뺑소니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유지됐으나, 2심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도로는 1, 3차로에 다른 차들이 주차돼 복잡한 상황이었다.

당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 서 있던 A씨(75)는 차 한 대를 보낸 뒤 무단횡단하려 튀어나왔다가 후행하던 B씨(41)의 차량과 마주쳤다. B씨의 차량을 보고 놀란 A씨는 뒷걸음질하다 넘어져 오른쪽 팔뚝뼈가 부러졌고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차량 간의 물리적 접촉은 없었다. 다만 검찰은 사고 장소가 보행자가 자주 무단횡단을 하는 곳이라며 B씨를 뺑소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기소했다. B씨가 A씨를 멀리서 발견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판단에서다.

B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는 A씨를 발견하고 충돌하기 전에 정차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을 것까지 B씨가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항소했으며, 뺑소니 혐의 외에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사고 후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2심 재판부는 B씨의 뺑소니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으나, 추가 공소사실인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관련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교통으로 인해 A씨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B씨의 차량을 피하다가 상해를 입었던 점, B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운전석에서 A씨와 말다툼 후 그대로 운전해 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항소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