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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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내연남을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가해자는 20대인 내연남이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사지마비 환자가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자정께 아내의 내연남인 20대 B씨를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했다. 이에 B씨는 사지마비와 보행장애 등 난치성 질병을 입게 됐다.

A씨는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B씨가 난치병을 얻게 된 점을 고려해 중상해죄로 인정했다. A씨는 B씨와 대화하던 중 B씨가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얼굴 부위 등을 계속해서 폭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통해 현재 상당한 기능을 회복했고 앞으로 호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