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줍고 있는 남성.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3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줍고 있는 남성.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3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거리에서 분실했다는 한 50대 여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팔찌를 주워간 사람을 찾아냈다.

21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지인을 만나러 상가에 나왔다가 "3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가 사라졌다"는 50대 여성 A 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자신이 걸어 다닌 동선을 따라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이 팔찌를 찾지 못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돌려봤음에도 당시 팔찌가 떨어지는 장면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CCTV 속 '허리를 숙이는 사람'에 주목했다. A 씨가 모르는 사이 팔찌가 떨어졌다면 이를 주워 간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 것. 실제로 수사 끝에 오후 5시께 한 카페 앞 길거리에서 허리를 숙이고 무언가를 줍는 듯한 남성이 포착됐다.

CCTV에는 이 남성이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트럭에 올라타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해당 트럭을 특정해 차량 내 보관함을 확인한 결과, 다이아몬드 팔찌를 찾을 수 있었다.

현재 해당 남성은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남이 흘린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갔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유실물법상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6개월간 돌려받는 사람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자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감인 줄 알고 팔찌를 보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