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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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박정길 박정제)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녹십자 등 6개 업체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각 7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각 5000만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 각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 업체 임원 7명도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가를 사전 공모한 후,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입찰 참가자 간 자유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차단됐고 새 경쟁업체가 출현할 기획도 없어졌다"며 "입찰방해 행위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국가가 입찰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입찰 통제 범위 안에서 낙찰가가 형성돼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익 전체 액수가 크지 않아 보인다"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유통업체가 낙찰 받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