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사람이 실수로 기소돼 선고된 음주운전 벌금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동명이인인 B씨는 2008년 10월 혈중 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됐다. 그런데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하며 B씨가 아니라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를 기재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