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터폴 등 공조…2019년부터 240여명 상대로 2억 상당 편취
중고거래 사기 치고 해외 도주한 30대…결국 강제 추방돼 체포
인터넷을 통한 중고물품 거래 과정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해외로 도주한 30대가 결국 강제 추방돼 국내에서 체포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 각종 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뒤 240여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거래 전 A씨에게 실제 물품을 가졌는지 인증해달라고 요구하면, 다른 판매자에게 접근해 받은 인증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초 A씨 관련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가 2019년 5월 이미 호주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다.

A씨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호주에 거주하면서도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려 사기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본인 명의 계좌 이용이 여의치 않게 되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한국인 유학생 계좌 등으로 보내게 한 다음, 해당 유학생에게는 "돈을 보냈는데, 대신 환전해달라"고 부탁해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경남경찰청 등이 공조 수사를 이어간 끝에 A씨는 지난 11월 호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여권 무효화 조치가 내려진 만큼 불법체류로 구금돼있다가 최근 강제 추방됐고, 경찰은 지난 7일 A씨를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호주 인터폴이 유기적으로 공조해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사이버사기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