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첫발을 내디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당초 기대한 사고 예방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 도입 전보다 사고가 더 늘어난 상황이다. 당장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안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근로 현장의 안전관리 능력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사고는 줄지 않은 채 기업들의 법률자문 비용과 합의금만 높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 시행 이후 사망자 되레 늘어
7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에서 사고로 총 236명(212건)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늘었다. 제조업 사업장에선 76명에서 82명, 건설업의 경우엔 101명에서 105명으로 사망자가 증가했다.
추락 끼임 부딪힘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고 대부분이 방호조치 불량이나 작업 절차 미준수, 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 등으로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 비중은 지난 20여 년간 50~60%대로 굳어져 있다. 법적 책임을 피하는 ‘기본 요건’ 갖추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적잖은 기업이 정작 사업장의 실질적이고도 세밀한 안전관리는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여전히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검찰이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6건에 불과하다. ‘중대재해법 적용 1호’ 기업이 됐던 삼표산업에 대한 기소 여부조차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 내부에선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독려하고 있지만 ‘정체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억원까지 뛴 합의금
사고 예방 효과가 보이지 않자 산업계에선 “설익은 법을 급하게 도입하면서 기업들의 법률비용만 대폭 불어났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 발생 후 고용부와 경찰 등의 고강도 ‘벌떼수사’가 벌어지는 양상이 반복되자 사고가 나면 재빨리 대형 로펌을 찾아가 대처법을 자문받고 있다. 이들 중에선 이미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 로펌으로부터 법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 방안 등을 자문받은 곳이 적지 않다.
합의금도 크게 뛰었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는 기업이 보통 사망자 유족에게 3억~5억원대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10억원대 합의금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최근 몇몇 기업은 20억원대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이 ‘손해액의 다섯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 합의금 상한선을 높인 영향도 있지만, 수사나 재판을 조금이나마 원만하게 끌고 가기 위해 기업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과거보다 훨씬 많은 합의금을 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의 ‘중대재해법 위반 양형기준’에는 피해자나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형량 가중·감경요인 중 하나로 적혀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유족과 합의조차 못 하면 수사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으로선 대표이사가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다 보니 신속하게 합의하려는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불확실성의 시대.’ 내년은 대내외 경기뿐만 아니라 주가, 환율, 금리, 원자재 가격 등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예측이 필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올해로 9년째를 맞는 ‘대내외 경기·금융시장 대예측 세미나’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예측 세미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주현 산업연구원(KIET) 원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정유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내년 경제·산업·국제통상환경을 전망하고 금융, 부동산, 디지털자산 등 다양한 시장 흐름을 예측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사전 등록하면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일시 : 2022년 12월 15일(목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30분●장소 :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18층 다산홀●참가신청 : 한경닷컴 홈페이지 및 한경멤버스 홈페이지(선착순 150인 등록 시 자동 마감)●문의 : 02-360-4000주최:한국경제신문
이직을 미끼로 경쟁사 직원을 회유해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를 받는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와 경쟁사인 세스코 전 직원 B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삼양인터내셔날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세스코 법인영업팀 팀장으로 일하던 B씨는 영업 총괄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1월 퇴직했다. B씨는 퇴직 전 삼양인터내셔날로부터 이직을 보장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세스코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이 자료에 세스코가 관리하는 고객의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 등 영업비밀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검찰은 B씨의 범행으로 세스코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세스코는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B씨를 지난해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결국 삼양인터내셔날에 이직하지 못했다고 한다.GS그룹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2015년부터 환경사업 브랜드 휴엔케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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